이에 발맞춰 행정안전부는 각종 민원서비스의 처리 기간을 대폭 축소하기 위한 개선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장하나를 설립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공장시설을 건축하는 시간은 제쳐두더라도 설립 승인에서부터 사용허가, 그리고 제조시설 설치 승인과 설립완료 신고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가 주요원인입니다.
문제는 각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한번 제출했던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함은 물론 이전 단계에서 이미 진행된 검토가 다음 단계에서 다시 중복되는 등 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원서비스 개선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 사용 허가 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환경성검토, 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비슷한 것들은 한데 묶어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은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할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민원처리 속도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장 올 상반기 중으로 민원서비스 5천 122종의 구비서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중복된 서류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또 민원처리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복합민원 73종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절차를
과감하게 줄이고 민원인의 시각에서 민원을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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