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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등 '병역 면탈 차단 법제화'
등록일 :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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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선수 등의 병역 면탈 행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됩니다.

박종달 병무청장은 이상희 국방장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사회지도층과 부유층 등의 특별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심층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은 입대 시기가 된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선수 등의 병역 면탈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이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병무청이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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