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 관리지역에 건설되는 초고층 건축물은 주택과 호텔을 함께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자유구역내 투자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정연 기자>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등에 지어지는 초고층 건축물은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공연장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축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건축되는 151층의 인천타워가 주택과 호텔을 함께 짓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 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6월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과 행복도시, 재정비촉진지구, 특별건축구역에,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짓는 50층 이상이거나 15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또 초고층건축물에 숙박시설과 공연장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출입구와 계단, 승강기를 함께 건설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거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공장, 위험물 저장과 처리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락시설은 주택과 구조가 분리돼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100층 이상 건축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드림타워와 상암 DMC랜드마크, 부산 롯데월드 등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초고층 복합용도의 건축이 활발해져, 투자유치와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 투데이 (61회) 클립영상
- 민원 서비스 처리기간 대폭 축소 2:00
- 불법복제 단속 '서울클린 100일' 1:51
- 연예인 등 '병역 면탈 차단 법제화' 0:32
- 한, 미 쇠고기 협상 11일 서울서 재개 1:50
- 한EU FTA가 타결 '물꼬 트기' 돌입 1:53
- 국민 피부에 와닿는 결과 나와야 1:21
- 2010년부터 300여개 주요 거점시설 연계교통망 확충 1:31
- 경제자유구역내 투자유치와 경제 활성화 크게 기여 1:41
- 신성장동력 발굴 정부의 중장기 로드맵 일환 1:33
- 금융위, 악성 빚 독촉 행위 금지 추진 0:29
- IMF 한국사무소 '10년만에 폐쇄' 0:27
- 영암,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확인 1:44
- 기준금리 '5% 동결' 1:38
- 현장줌인-예술가의 편지전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