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악성 빚 독촉 행위 금지 추진
등록일 : 2008.04.11
미니플레이
심야를 이용하거나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 빚 독촉을 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악성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불공정 채권추심 방지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심야에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 빚 독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채무자를 수시로 방문해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문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 투데이 (61회) 클립영상
- 민원 서비스 처리기간 대폭 축소 2:00
- 불법복제 단속 '서울클린 100일' 1:51
- 연예인 등 '병역 면탈 차단 법제화' 0:32
- 한, 미 쇠고기 협상 11일 서울서 재개 1:50
- 한EU FTA가 타결 '물꼬 트기' 돌입 1:53
- 국민 피부에 와닿는 결과 나와야 1:21
- 2010년부터 300여개 주요 거점시설 연계교통망 확충 1:31
- 경제자유구역내 투자유치와 경제 활성화 크게 기여 1:41
- 신성장동력 발굴 정부의 중장기 로드맵 일환 1:33
- 금융위, 악성 빚 독촉 행위 금지 추진 0:29
- IMF 한국사무소 '10년만에 폐쇄' 0:27
- 영암,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확인 1:44
- 기준금리 '5% 동결' 1:38
- 현장줌인-예술가의 편지전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