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도심에서 일어나는 불법시위로 77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폭력시위는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많은 인명 피해도 가져오고 있는데요, 오늘 현장리포트에서는 불법 폭력시위의 실태 및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집회시위는 1만 202건.
이 가운데 불법·폭력시위로 사법 처리된 인원은 8325명에 달했습니다.
폭력시위를 약자의 의사표현으로 여기는 그릇된 관행.
그로 인한 피해는 막대합니다.
지난해 불법 폭력시위로 다친 경찰관은 모두 202명.
2006년 817명이 다친 것과 비교하면 많이 줄어들었지만 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서울의 경찰병원.
2007년 12월.
시위현장에서 코와 턱관절 부상을 입은 이영진 일경.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은 군 생활을 투병과 재활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이영진 일경 뿐만이 아닙니다.
불법 폭력시위가 벌어지면 어김없이 집회시위로 부상당한 전의경과 경찰관으로 병원은 또 다른 전쟁터가 됩니다.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의 친구가 불법 폭력시위로 이유 없이 다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최대 12조3000억 원.
여기에는 시위에 수만 명이 참가한 데 따른 경제적 손실과 시위에 따른 교통체증, 동원된 경찰 병력에 따른 비용이 포함돼있습니다.
이렇게 도심에서 일어나는 폭력시위는 교통마비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시위로 인해 경찰이 투입되면서 민생치안이 뒤로 밀리는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선진국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뉴욕 주 법원은 2005년 성탄절을 앞두고 뉴욕 대중교통노조가 사흘간 불법 파업을 벌이자 이를 주도한 노조에 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불법 파업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불법 폭력시위를 막기 위해 쇠파이프나 죽창 등 폭력시위용품을 들고 시위에 참가하면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위 참가자들이 마스크와 복면착용 등을 금지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복면을 착용하면 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현장 사진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도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 밖에도 시위 현장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소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집회시위 소음기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많은 사회적 비용과 피해를 가져오는 불법 폭력시위.
굳이 불법 폭력시위가 아니더라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사회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불법 폭력시위로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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