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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등록일 :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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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충남지방경찰청 소식입니다.

외국인 이주여성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동차 운전연습 교실인 ‘드라이빙 클래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됩니다.

우리나라로 시집온 외국인 여성들은 운전면허를 따려고 해도 언어소통이 잘 안 돼서 사설학원에 등록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아산경찰서 외국인 인권보호센터는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 3개 국어로 된 교재와 문제지를 자체 제작해서 외국인 이주여성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기 위한 '드라이빙 클래스'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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