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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투표확인증 '무료관람 확대'
등록일 :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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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투표확인증 소지자 국가지정문화재 무료관람제도'를 문화재청 소속 전기관으로 확대해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증은 1인 1회에 한해 2천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창경궁과 덕수궁, 종묘 등 입장 금액이 2천원 이하인 경우 무료관람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당초 재정적인 문제로 무료관람제도를 능ㆍ원ㆍ유적관리소에 한해 실시하기로 했으나 시민들의 확대 요구가 따라 소속 전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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