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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간 휘발유 경우 등 거래 자유화
등록일 :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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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주유소간 수평거래 금지제도가 사라져서, 주유소끼리도 석유제품을 사고 팔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영일 기자>

Q1> 네, 수평거래 금지제도를 폐지하는 건 기름값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봐야죠?

A> 네, 그렇습니다.

수평거래 금지제도는 주유소끼리 또는 석유 대리점끼리 제품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 제도를 말하는데요, 지난 1975년에 유사석유 같은 불법제품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던 제돕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평거래 금지제도는 석유 유통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이를 폐지해 석유 유통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주유소나 석유 대리점 간에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의 수평거래가 허용되면 유통시장의 경쟁이 촉발되면서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정유사에서 석유제품을 공급받기 때문에, 공급가격에 따라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상탠데요, 주유소간 제품 거래가 허용되면 정유사 공급가격보다 인근 주유소나 대리점이 쌀 경우 그 쪽에서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어,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시행에 앞서 우선 석유품질관리원을 법정기구화해 불법석유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해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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