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활용 '신불자 신용회복 의결'
등록일 :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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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도록 하는 신용회복대책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1일 새 정부 들어 첫 회의를 열고, 복지부가 상정한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채무 상환금 대여 계획안'을 심의해 표결로 의결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안이 국민연금 운용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5월말부터 대여 신청을 접수받아 7월쯤부터 실제 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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