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계획적 관리지역에 들어서는 초고층 건축물은 주택과 호텔을 함께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복합건축물의 활성화로 투자 유치에 한층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정연 기자>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등에 지어지는 초고층 건축물은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공연장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축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건축되는 151층의 인천타워가 주택과 호텔을 함께 짓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 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6월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과 행복도시, 재정비촉진지구, 특별건축구역에,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짓는 50층 이상이거나 15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또 초고층건축물에 숙박시설과 공연장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출입구와 계단, 승강기를 함께 건설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거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공장, 위험물 저장과 처리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락시설은 주택과 구조가 분리돼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100층 이상 건축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드림타워와 상암 DMC랜드마크, 부산 롯데월드 등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초고층 복합용도의 건축이 활발해져, 투자유치와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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