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주유소간 또는 석유 대리점간에 석유제품의 거래가 허용됩니다. 가격 경쟁과 유통 활성화로, 소비자가격의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 1975년에 도입된 수평거래 금지제도는 주유소간, 석유대리점간 거래를 못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주유소는 정유사나 대리점에서만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유사휘발유 등 불법제품의 유통을 감시 효과는 있었지만,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평거래 금지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됐습니다.
대리점끼리 또는 주유소끼리 동종 업종간에 제품 거래를 가능하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서 물건을 받아다가 자기 주유소에서 저렴하게 팔거나 하는 식의, 얘기하자면 유통을 활성화시켜서 가격을 전반적으로 낮게 가져가는 이런 효과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시행에 앞서 우선 석유품질관리원을 법정기구화해 불법석유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해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오는 15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전국 주유소의 가격정보가 공개돼, 주유소간
가격 경쟁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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