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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최대 3천만원 과태료
등록일 :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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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이 11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연 기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엔 수화 통역사나 문자 통역사가 배치됩니다.

또 기업은 채용과 복리후생, 해고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채용 전 의학적 검사를 통해 미리 장애인 여부를 검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 각종 선거에서 장애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장엔 보조원이 배치됩니다.

방송사업자는 드라마, 뉴스 등을 송출할 때, 수화방송과 화면해설방송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앞으로 장애인이 공부하거나 일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학교와 기업 등의 시설과 장비도 의무적으로 갖춰질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과 국,공,사립 특수학교는 높낮이 조절용 책상 등 장애 학생을 위한 장비를 마련해야합니다.

또 내년 4월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공공건물엔 화장실이나 접근로 등 장애인 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기관은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차별행위가 고의적이거나 반복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3천만 원의 벌금이 더 부과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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