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이 11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연 기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엔 수화 통역사나 문자 통역사가 배치됩니다.
또 기업은 채용과 복리후생, 해고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채용 전 의학적 검사를 통해 미리 장애인 여부를 검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 각종 선거에서 장애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장엔 보조원이 배치됩니다.
방송사업자는 드라마, 뉴스 등을 송출할 때, 수화방송과 화면해설방송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앞으로 장애인이 공부하거나 일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학교와 기업 등의 시설과 장비도 의무적으로 갖춰질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과 국,공,사립 특수학교는 높낮이 조절용 책상 등 장애 학생을 위한 장비를 마련해야합니다.
또 내년 4월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공공건물엔 화장실이나 접근로 등 장애인 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기관은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차별행위가 고의적이거나 반복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3천만 원의 벌금이
더 부과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정와이드 (61회) 클립영상
- 강북 등 집값 폭등 대책 시행 1:56
- 규제 완화 가속도 1:35
- 주유소간 거래 자유화 1:39
- 한,미 쇠고기 2차협상 오늘 재개 1:59
- 한.아세안 FTA, 태국 가입의정서 합의 0:30
- AI 호남 확산 조짐 1:59
- 이 대통령 '군 계파,계보 없어야' 1:59
- 이 국방, '승리할 수 있는 실용군대 돼야' 1:32
- 창덕궁의 봄 2:43
- 서울대공원 '홍학쑈' :28
- 탄력 받는 한,러 우주협력 2:35
- ‘장애인 차별’ 최대 3천만원 과태료 1:31
-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 본격 가동 2:12
- 가정폭력 대책 마련 1:29
- 이 대통령 방미, '전통적 한미동맹 확인' 0:35
- 한 총리, 5월에 자원외교 시동 0:37
- 정부 기회변화 국제협상 로드맵 마련 0:33
- 불법 정보통신기기 집중 단속 1:28
- 강만수 장관 '내수 진작책 조속히 추진' 0:34
- 정부, 다르푸르 PKO파병 조사단 파견 0:28
- 국민연금 활용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의결 0:40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450억원 투입 0:35
- 농진청, 사이버 농업경영자과정 개강 0:41
- 18대 총선 선거사범 17대보다 감소 0:38
- 현장줌인-예술가의 편지전 3:27
- 여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23:18
- 국토해양부- 부동산대책반 회의 결과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