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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등 집값 폭등 대책 시행
등록일 :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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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강북과 경기 북부 등의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지정요건만 갖추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투기혐의에 대해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해림 기자>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과 달리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북과 경기 북부지역.

최근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강북권 14개구는 4.5%, 의정부는 4.9%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60제곱미터 이하 중소형의 상승률이 두드러져, 서민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 시장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수도권 지역에서 요건만 충족되면 예외 없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정요건은 최근 한달새 집값 상승률이 1.5%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또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배 이상인 지역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동대문구, 성북구, 그리고 인천 계양구와 경기도 의정부시, 광명시, 남양주시 등이 해당됩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보름 안에 주택거래가격을 신고해야 되며, 신고 내역은 세무관서에 통보됩니다.

또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집값 담합이나 호가 조작 등에 대한 감시를 위해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다음주부터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평소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거나, 강북이나 뉴타운 지역에 2채 이상 주택을 취득한 152명을 대상으로  세금 탈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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