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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IT제품 단속
등록일 :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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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유통되는 정보통신기기는 통신시장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전국 전자상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김용남 기자>

정부가 인증한 정보통신기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전파연구소의 인증마크가 표시돼 있습니다.

정부 인증 마크가 없으면 모두 불법정보통신기기입니다.

방송통신위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성능이나 품질 검증도 없이 IT제품을 불법 유통시켜 적발된 업체가 2003년 260개 업체에서 지난해에는 539개 업체로 4년 사이 두 배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기기 불법유통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뿐더러 성능이나 품질 검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포장만 같은 이른바 '짝퉁'기기를 판매할 가능성도 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현재 주로 유통되는 불법정보통신기기는 디지털 카메라와 MP3, PMP 등 청소년과 어린이들 사이에 인기있는 제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4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전국의 전자상가와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불법유통실태를 집중 단속합니다.

또 불법정보통신기기 유통판매 신고 전화도 상시 운영하는 한편, 주파수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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