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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신고·납부 가능
등록일 :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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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지방세종합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세무사나 회계사가 지방세를 대행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오세중 기자>

오늘부터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들도 인터넷으로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대리로 지방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위택스는 인터넷으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민원처리와 정보검색이 가능한 지방세 종합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 본인만 할 수 있었습니다.

위택스를 통한 대행 신고와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행 신고나 납부를 원하는 세무대리인들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대행인 신청에 접속해 신청한 뒤 지자체에 자격증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즉, 증빙서류 한 번의 제출로 위택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라도 지방세를 대행해 신고 납부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대행신고와 납부가 가능한 대상 세목은 부동산의 취등록세와 주민세 특별징수 등이며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모든 지방세목의 대리신고와 납부를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현재 82개 시군구에서 인터넷 지방세종합서비스인 위택스가 운용되고 있고,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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