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식당도 갈비탕 등 원산지 표시
등록일 :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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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중순부터는 중소형 음식점에서도 갈비탕과 갈비찜 등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6월 22일부터는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은 쇠고기의 경우 구이용 뿐 아니라 탕용과 튀김용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300㎡ 이상의 대형음식점에서 파는 쇠고기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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