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그간 연구수행에 지장이 돼온 숨은 걸림돌들을 찾아 개선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석민 기자>
Q1> 정부가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로 했다는데, 먼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A1> 네, 그간 기업들이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려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특히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협약을 체결하려면 정부부처와 관리기관 등을 여러차례 방문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사업참여와 연구수행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Q2> 규제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A2> 이번 개정은 크게 2가지로 나눠 진행되는데요, 먼저 내일부터 연구비 지원제도와 관련한 숨은 규제를 찾아, 관련규정 개정에 들어갑니다.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의 신규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현금으로 지원되고, 연구개발비 지원의 증액제한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또 정부 출연비율의 개선과 우수과제 정산 간소화, 연구비 카드제 개선 등 연구비 지원제도를 수요자의 처지에 맞게 고쳐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는 5월까지 전주기에 걸친 각종 규제개선을 골자로 한 '연구관리 운영제도
효율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사업 참여 기획의 확대와 각종 절차,
제도의 간소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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