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의 수행에 지장이 되는 숨은 걸림돌을 찾아 개선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정부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강석민 기자>
지금까지 기업들은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려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관련기관의 승인 절차가 복잡해 협약 체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 같은 규제와 복잡한 절차는 자료수집과 행정절차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업무상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줄여 기업과 연구기관들의 사업참여와 연구수행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먼저 당장 15일부터 연구비 지원제도와 그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필요한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함으로써 보다 빠른 인력확보가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높이기 위해 연구비 지원 증액한도를 완화하고, 고가 기자재 변경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연구의 진행속도도 높이게 됩니다.
이와 함께 우수과제는 정산을 간소화하고 연구비 지출때 기업카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 연구비 지원제도를 수용자 중심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사업참여 확대와 각종 절차와 제도의 간소화 등 중장기적인
연구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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