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존의 호적대신 실질적인 가족관계만 담은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됐는데요, 정부는 이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도입 초반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문현구 기자>
여성부가 올해부터 시작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 피해사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취업을 할 때 개인정보를 담은 각종 증명서를 내면서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먼저 공기업, 준정부기관 101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여성부는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했고, 일부는 개선방안을 마련중입니다.
개선된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증명서에 버려진 아이라는 뜻의 '기아발견' 이라는 단어가 기재되는 것을 없애 입양사실 노출을 막은 것입니다.
또 '양부', '양모' 표시도 '부', '모'로 개선했고, 출생연월일 기재가 안돼 본인확인이 힘들었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년월일도 기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선방안을 검토중인 것도 있습니다.
회사 등에 증명자료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할 때엔 입양사실 기록의 경우 성명이 바뀐 표시를 하지 않게 하고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이전 결혼시 낳은 자녀들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도 없애는 것입니다.
여성부는 이외에도 언론등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노출 등 피해사례에 대해 대법원.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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