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부가가치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국세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체납할 수밖에 없었던 납세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텐데요, 오늘 플러스 정보마당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신용카드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사회.
올해 10월부터는 국세도 예외는 아닌데요, 10월 1일 이후 신고 ? 고지분부터 국세납부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도의 도입으로 납세자들은 국세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이에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은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했을 때에도 한 달 이상 결제일을 미룰 수 있어 체납 위기만은 모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국세를 체납하면 체납국세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할 때마다 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에 7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는 것은 물론 출국 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일시적인 자금난인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가 가능한 세목에는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개별소비세와 주세가 있습니다.
또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한 건당 200만 원까지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별도의 국세납부 대행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납부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국세청장이 시설과 업무 수행능력을 감안해 정하는 별도의 기관과 금융결제원에서 이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특히, 카드 납부 수수료와 관련해 납세자들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납세자가 1.5% 내외로 수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납세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와 협의해 나가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도의 도입으로 납세자가 가장 편리한 시기에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수수료 부담이 있는 만큼 납세자 스스로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도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