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 공정거래법 입법예고
등록일 :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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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규제를 없애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제와 주식보유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까지 내부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출자총액규제를 없애는 것은 물론, 지주회사에 대해 현재 200% 이내여야
하는 부채비율 규제를 없애고 비계열사 주식을 5%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폐지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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