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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율화 추진, 29개 규제 폐지
등록일 :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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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등학교에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교육의 자율성을 가로막고 있던 지침들이 대거 폐지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명연 기자>

Q1>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늘 학교교육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1> 네,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늘 발표한 자율화 추진계획의 큰 틀은 학교의 자율화를 가로 막고 있던 규제를 즉시 폐지해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폐지되는 지침은 학교 운영과 관련된 29개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0교시나 심야.보충수업 금지 지침이 없어지고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에 정규 교과 수업이 허용됩니다.

또 현재는 과목별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수준별 학습도 학교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초, 중등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됩니다.

교원에 대한 인사권도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별로 교원이나 보직교사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원 연수 계획을 세워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정부의 업무가 대부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됨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의 역할도 달라지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는 공교육으로 정착되지 않은 유아교육과 지역과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업무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또 교육격차 해소, 학생의 건강과 안전, 권리보호 등과 관련한 권한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규제 폐지를 시작으로 6월 중으로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과 정보공시제 실시와 관련된 행정절차 간소화 법령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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