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한번 잘못 섰다가 평생 빚더미에 올라앉는 사례가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가계 대출 연대보증제도를 상반기 안에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에 보증인을 내세워야 하는 연대보증제도.
그동안 은행들은 고객의 신용도보다는 대출금 회수가 손쉬운 연대보증에 의존해 영업을 해 왔습니다.
이런 탓에 대출자가 신용불량상태에 빠지면 보증을 선 사람이 큰 피해를 떠안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6월말까지 폐지하기로 하고 은행권과 실무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개인이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증을 섰다가 빚더미에 앉는 피해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현재 개별 은행별로 내규와 전산 시스템을 변경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작업이 끝난 곳은 6월말 이전에라도 폐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연대보증의 폐지로 신용도가 낮은 이들의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환대출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 이후 발생하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이나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 관련 법규상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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