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불법복제 근절 선포식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불법복제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이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전해드립니다.
최고다 기자>
단순한 제품 생산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를 산업화 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한 문화콘텐츠 산업.
세계적으로 약 1600조원의 규모를 자랑하는 황금어장이지만 우리 업계는 지금 불법복제와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불법복제로 인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매출손실은 20조원을 훌쩍 넘었고 이에 따른 고용손실은 16 만 명 이상입니다.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우선 정부는 서울지역을 불법복제물 제로지역으로 선포하고 불법 복제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용산이나 테크노마트 등 불법복제물 유통의 거점지역에 단속인력을 늘려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또 현재 불법복제물 유통의 90% 이상이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에서의 단속도 강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P2P 사이트나 웹하드 사이트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현재 영화와 음악 출판물 일부에 국한된 저작권 보호 범위를 연말까지
방송물과 게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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