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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폐지' 공정거래법 입법예고
등록일 :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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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규제 등 기업활동을 막는 규제 철폐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공정위가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총제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조치로, 현재 10개 대기업집단 소속의 31개 계열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대신 정부는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일반현황과 거래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겁니다.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에는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시 이행명령이 내려집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선 지주회사에 대해 200% 이내로 제한하던 부채비율 규제를 없애고, 비계열사 주식을 5% 초과해서 갖지 못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주어지는 4년의 유예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업결합 사전신고 제도도 폐지됩니다.

현재는 기업 결합때 계약일로부터 한달 안에 사전신고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기업결합 완료 이전에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돼 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기업 규제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위한 구체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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