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지됐던 0교시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 그리고 우열반 편성이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침을 즉각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을 대폭정하는 내용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에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초.중.고에 대한학교 자율화를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1단계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29개 지침을 즉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단계로 규제성이 강한 법령 13개 조항을 오는 6월까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단계는 단위 학교의 완벽한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으로 7월 이후 추진됩니다.
교과부는 우선 1단계로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학사업무에 불필요한 규제를 즉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자율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과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방안, 학사운영 지도 지침 등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초·중·고교의 우열반 편성이 자율화 되고 학교가 시설여건과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수준에 따라 적합한 수업방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도 자유로워져 특기적성 위주였던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에서 국영수 등 교과목 수업도 가능해 집니다.
또 교원에 대한 임명권은 각 시·도교육감에게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단위학교별로 교원이나 보직교사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원 연수 계획을 세워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례와 애로 사항을 상시 발굴하기
위해 `학교자율화 국민제안마당'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교사와 교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규제발굴 현장방문단을 12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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