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경차에 붙는 유류세가 환급됩니다.
앞으로 고용 유지 지원금이 인상되고 전직 지원 장려금은 임금의 4분의 3에서 전액 지급됩니다.
15일 국무회의 내용을 전합니다.
이정연 기자>
오는 5월부터 경차에 붙는 유류세가 환급됩니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다섯 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경차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가 환급됩니다.
유류세 인하가 대형차를 소유한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진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사업비를 1조 6천억원 줄이는 등 올해 예산에서 2조 5천억원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예산 10% 절감 실천 방안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5천억원 더 줄인다는 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절감된 예산으로 아동 성폭력 범죄 대책에 관한 예산 배정도 검토가 있는 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 유지 지원금은 현재, 임금의 2/3 에서 3/4로 인상되고 전직 지원
장려금은 3/4에서 전액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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