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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연대보증 없앤다
등록일 :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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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한번 잘못 섰다가 평생 빚더미에 올라앉는 사례가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가계 대출 연대보증제도를 상반기 안에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에 보증인을 내세워야 하는 연대보증제도.

그동안 은행들은 고객의 신용도보다는 대출금 회수가 손쉬운 연대보증에 의존해 영업을 해 왔습니다.

이런 탓에 대출자가 신용불량상태에 빠지면 보증을 선 사람이 큰 피해를 떠안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6월말까지 폐지하기로 하고 은행권과 실무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개인이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증을 섰다가 빚더미에 앉는 피해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현재 개별 은행별로 내규와 전산 시스템을 변경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작업이 끝난 곳은 6월말 이전에라도 폐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연대보증의 폐지로 신용도가 낮은 이들의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환대출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 이후 발생하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이나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 관련 법규상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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