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공정위,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정보 공개'
등록일 : 2008.04.15
미니플레이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 가운데는 소위 유령 쇼핑몰 때문에 피해를 당한 분들 계실텐데요,

정부가 이런 피해를 없애기위해 다음달부터 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공정위 소비자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김용남 기자>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우리나라 사이버쇼핑몰 거래액은 15조8천억원.

전년 대비 17.1%가 증가했습니다.

거래액이 증가하면서 부작용도 늘어 지난해 소비자원에 고발된 관련 피해접수는 한 해 전보다 17.3% 증가한 2,63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된피해 가운데는 특히 사기성 인터넷 쇼핑몰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부터 판매업자 신원정보를 공정위 소비자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내용은 사업자가 각 관할 시군구에서 신고한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성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등으로 휴업 또는 폐업한 곳까지 합쳐 약 22만여 업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쇼핑몰 하단에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 정보내용과 공정위가 제공하는 사업자 정보내용을 비교.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두 곳의 사업자 신원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하고, 특히 휴.폐업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일단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