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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확인 뒤 구매
등록일 :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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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이용자 가운데는 소위 유령 쇼핑몰 때문에 피해를 당한 분들 계실텐데요, 정부가 이런 피해를 없애기 위해 다음달부터 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공정위 소비자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김용남 기자>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우리나라 사이버쇼핑몰 거래액은 15조8천억원.

전년 대비 17.1%가 증가했습니다.

거래액이 증가하면서 부작용도 늘어 지난해 소비자원에 고발된 관련 피해접수는 한 해 전보다 17.3% 증가한 2,63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된 피해 가운데는 특히 사기성 인터넷 쇼핑몰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부터 판매업자 신원정보를 공정위 소비자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내용은 사업자가 각 관할 시군구에서 신고한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성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등으로 휴업 또는 폐업한 곳까지 합쳐 약 22만여 업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쇼핑몰 하단에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 정보내용과 공정위가 제공하는 사업자 정보내용을 비교.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두 곳의 사업자 신원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하고, 특히 휴.폐업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일단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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