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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불법복제 근절 선포
등록일 :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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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산업은 신성장동력 가운데 하나지만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대규모 선포식 행사를 갖고, 불법복제와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선포식 행사장을 다녀왔습니다.

문현구 기자>

얼굴을 가린 한 청년이 부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입니다.

잠시 뒤 얼굴을 활짝 드러내자 청년과 그 친구들은 하늘에 펄쩍 뛰어 오를 만큼 그 기세가 역동적입니다.

얼굴을 가린 것의 의미는 불법복제.

불법복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에 큰 도움을 준다는 뜻을 담은 것입니다.

영화, 음악, 출판물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불법복제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다짐의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인촌 장관과 문화예술인, 연예인 등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선포식의 주제는 '불법복제는 범죄입니다'로 정했습니다.

유 장관은 또 불법복제 방지 활동이 성공하면, 앞으로 21조원 대의 경제효과와 17만명 가량에 이르는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뼈를 깎는 창작노력의 산물이 불법복제로 인해 큰 손해를 입고 있는 대중문화인들도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향후 영화,음악,출판 등 각 분야별로 불법복제방지 홍보영상을 제작해 배급하고, 도서 발행시 저작권보호 문구 삽입 의무화 등 자체적인 근절 활동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불법저작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함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산업계와 문화계가 함께 나섰다는 데 가장 큰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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