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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 50% 할인
등록일 :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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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정체구간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 할인이 현행 20%에서 50%로 크게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50% 할인 대상 차량은 2.5t 미만 화물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차이며, 할인 시간은 출근때 오전 5시-7시, 퇴근때는 오후 8시-10시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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