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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불법복제 'NO'
등록일 :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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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산업은 신성장동력 가운데 하나지만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대규모 선포식 행사를 갖고, 불법복제와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선포식 행사장을 다녀왔습니다.

문현구 기자>

얼굴을 가린 한 청년이 부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입니다.

잠시 뒤 얼굴을 활짝 드러내자 청년과 그 친구들은 하늘에 펄쩍 뛰어 오를 만큼 그 기세가 역동적입니다.

얼굴을 가린 것의 의미는 불법복제.

불법복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에 큰 도움을 준다는 뜻을 담은 것입니다.

영화, 음악, 출판물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불법복제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다짐의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인촌 장관과 문화예술인, 연예인 등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선포식의 주제는 '불법복제는 범죄입니다'로 정했습니다.

유 장관은 또 불법복제 방지 활동이 성공하면, 앞으로 21조원 대의 경제효과와 17만명 가량에 이르는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뼈를 깎는 창작노력의 산물이 불법복제로 인해 큰 손해를 입고 있는 대중문화인들도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향후 영화,음악,출판 등 각 분야별로 불법복제방지 홍보영상을 제작해 배급하고, 도서 발행시 저작권보호 문구 삽입 의무화등 자체적인 근절 활동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불법저작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함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산업계와 문화계가 함께 나섰다는 데 가장 큰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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