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경차 유류세 ℓ당 300원 환급
등록일 : 2008.04.16
미니플레이
다음달 1일부터 배기량 천㏄ 미만의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가 시행됩니다.
경차 소유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유류를 구입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경차 소유자가 휘발유와 경유를 구입할 땐 리터당 3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를 구입할 땐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돌려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현장 (64회) 클립영상
- 경제성장 '자신감' 1:44
- 한미 FTA, 조속히 발효시켜야 1:55
- 실용외교 성과 기대 1:48
- 평택, AI 발생지 반경 3㎞로 살처분 확대 0:33
- 강만수 장관, 경상수지 안정 최우선 0:30
- 불법복제 '뿌리 뽑는다' 1:42
- 불법 수입식품 엄단 1:40
- 다음달부터 경차 유류세 ℓ당 300원 환급 0:29
- 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 50% 할인 0:33
- 연대보증 없앤다 1:34
- 이소연, '한국 알리기' 우주퍼포먼스 0:24
- 우주로 간 토종 씨앗 3:19
- 교포 대학생 방과후학교 강사 모집 0:36
- 7월부터 24시간 인터넷 기상방송 1:52
- 대한민국 생태계를 지킨다, ‘국립공원 ’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