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경차 유류세 ℓ당 300원 환급
등록일 :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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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배기량 천㏄ 미만의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가 시행됩니다.
경차 소유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유류를 구입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경차 소유자가 휘발유와 경유를 구입할 땐 리터당 3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를 구입할 땐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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