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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절반 할인
등록일 :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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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50% 까지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연 기자>

다음달 20일부터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행료 20%를 할인해줬지만, 통행료가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2.5톤 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이며, 할인 시간은 오전 5시-7시, 오후 8시-10시입니다.

마티즈 등 경차는 승차 인원과 시간에 관계없이 종전의 통행료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하이패스 시스템을 통한 통행료 50% 할인은 내년 상반기나 가능할 전망이어서,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 차로에서 전자카드로 통행료를 지불해야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이 적용되는 고속도로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에서 수원 구간, 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에서 성남구간 등 시속 20km 미만 구간으로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됩니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엔 출퇴근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로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수원까지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가 절반으로 줄어 한 달을 출퇴근하면, 2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234억원의 교통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교통량 분산과 승용차 카풀제 이용을 유도해 대도시 교통혼잡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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