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50% 까지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연 기자>
다음달 20일부터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행료 20%를 할인해줬지만, 통행료가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2.5톤 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이며, 할인 시간은 오전 5시-7시, 오후 8시-10시입니다.
마티즈 등 경차는 승차 인원과 시간에 관계없이 종전의 통행료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하이패스 시스템을 통한 통행료 50% 할인은 내년 상반기나 가능할 전망이어서,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 차로에서 전자카드로 통행료를 지불해야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이 적용되는 고속도로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에서 수원 구간, 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에서 성남구간 등 시속 20km 미만 구간으로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됩니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엔 출퇴근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로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수원까지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가 절반으로 줄어 한 달을 출퇴근하면, 2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234억원의 교통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교통량 분산과 승용차 카풀제 이용을 유도해 대도시 교통혼잡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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