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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연 10만원까지 환급
등록일 :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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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 기름을 적게 쓰는 경차에 대한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경차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박영일 기자>

다음달부터 마티즈나 모닝, 다마스와 같은 경차 소유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환급대상은 배기량이 천CC 미만인 경차를 소유한 사람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가 한 대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단, 현재 유가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제외됩니다.

유류세 환급액 환급금액은 휘발유와 경유차량의 경우는 리터당 3백원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LPG 차량의 경우는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돌려 받게 됩니다.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오는 18일부터 전화나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용카드를 연료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환급세액은 물론 환급세액의 40%에 달하는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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