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강북,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록일 : 2008.04.17
미니플레이

최근 강북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강북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장유진 기자>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값 급등의 중심지 노원구.

날마다 오르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은 선뜻 계약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북 노원구의 집값은 올해만 10.3 퍼센트가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0.7 퍼센트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큰 편입니다.

특히,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져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집값 불안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뉴타운 개발과 경전철 착공이 호재로 작용하기는 했지만, 올 들어 급격하게 오른 데는 일부 투기 수요가 유입됐다는 게 정부 측 분석입니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북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지역의 모든 주택거래 내역에 대한 세금 탈루 여부를 정밀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노원, 도봉, 강북구 등 서울 강북 지역과 경기도 의정부시, 인천시 계양구도 포함됐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15일 내에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6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또한 집값담합과 호가조작 등을 막기 위해 정부합동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