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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허위전입 특별조사
등록일 :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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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허위전입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전국 읍, 면, 동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조사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면서 허위전입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허위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 번지 내 3세대 이상 동거 또는 동일 세대내 3인 이상의 동거인으로 방문조사를 통해 실시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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