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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인수 기업, 금감원 검사 받는다
등록일 :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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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이후 은행을 인수하는 기업들은 해당 은행과의 금융거래 실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확대하는 대신 사금고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은행 대주주가 된 이후 거래 현황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권과 분식회계 의혹 기업에 대한 회계 감리권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권만 갖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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