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고 피해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방역과 도살작업에 군 인력을 투입하고 피해지역엔 각종 세제지원이 이뤄집니다.
최고다 기자>
AI 발생 지역의 방역작업과 오염된 닭과 오리의 살처분에 군병력이 투입되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특별재난구역선포 수준의 세제지원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1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AI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AI 추가확산 방지와 사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전북 김제지역에 군병력 200명을 투입해 가금류 도살처분을 지원하고 향후 지자체의 추가인력 요청시 적극 지원키로 했습니다.
또 피해지역에 재난구역과 같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고지할 세금이나 이미 고지서 또는 독촉장이 발부된 세금과 체납된 세금을 재해로 인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게 됩니다.
또 사업자가 이번 사태로 인해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AI발생지역 인근 지하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주 실시하고 오염조사 대책반을 상시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관계장관회의 뒤 피해지역인 전남영암을 방문해 현장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도 AI의 확산 및 피해방지를 위해 방역조치
강화, 인력·장비 지원, 소비촉진대책 마련 등 범부처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민·관이 합심해 조속히 현재의 사태를 극복하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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