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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 규제법, 6월부터 시행
등록일 : 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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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이나 주차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앞으로는 빨리 내셔야겠습니다.

오는 6월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 되면서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최대 77%까지가 가산금으로 부과되는데요, 이밖에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자세한 내용을 현장리포트에서 알아봤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말까지 체납된 과태료는 2,268만여 건.

미납 누적 액만도 1조 2,902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살펴본 과태료 미납률은 47.8%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들의 절반가량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2일부터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신설되면서 앞으로는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금 5%가 부과되고 그 뒤에도 매달 1.2%씩 가산금이 늘어나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즉, 4만원의 과태료를 미납했을 경우 60개월 동안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돼 총 7만 800원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1년 동안 3회 이상 체납하고 액수가 5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택시 면허 등의 정부 허가 사업을 제한하고 신용정보기관에 과태료 체납 정보를 제공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또, 액수가 1,000만원이 넘고 납부 능력이 되는데도 일부러 과태료를 내지 않을 때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감금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미리 알리고, 과태료 자진 납부자에게는 경찰청장 고시에 따라 20% 범위에서 과태료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감경비율은 과태료별로 체납률과 범칙금 등을 고려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또, 과태료 납부와 이의제기 때 법원 통보기일을 현재 과태료 납부 고지 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법원에 '지체없이 통보'하던 것을 '14일 이내로 통보'하는 것으로 연장했습니다.

이밖에도 경찰은 기간경과에 따라 과태료가 가산되는 '면허증 갱신미필'의 경우 가산금 규정과 중첩된다고 판단, 과태료를 2만원으로 단일화하고 갱신미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해 갱신기간 이후 과태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이제는 부과된 과태료를 제때 납부해야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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