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는 중소기업이 물류단지나 창고시설 등을 조성하면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물류시설 투자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영일 기자>
현재 민간사업자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할 때는 토지개발에 따른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를 조성할 땐 100%,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이 조성하는 물류시설도 개발부담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대상은 중소기업이 조성하는 물류시설로 물류단지와 물류터미널, 창고시설용지 등을 조성할 때 개발부담금이 절반으로 감면됩니다.
한편 국가와 지자체로 각각 절반씩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가운데 지자체 귀속분의 용도도 제한됩니다.
현재는 특정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앞으로는 지역균형개발사업이나 토지관리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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