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현지외국인 자원특보' 영입
등록일 : 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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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자원외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외공관에 '현지인 특별자문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첫 사례로 주 카자흐스탄 대사관이 석유.가스 전문가를 채용했습니다.
현지인 특별자문관은 대사를 보좌해 현지의 자원.에너지 관련 정보 수집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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