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부터 진행된 한미 쇠고기 협상이 18일 타결됐습니다.
한미 양측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수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간 열린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양측이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입확대 방안에 따르면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의 갈비 등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됩니다.
2단계로 미국이 강화된 동물사료 조치를 공포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라 연령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국내 36개 작업장 중 등뼈 발견 등으로 승인이 취소된 4개 작업장을 제외한 32개 작업장에 대해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발효되는 시점에 수입이 허용됩니다.
또 지난해 10월이후 검역이 전면 중단돼 대기중인 물량 5,300톤에 대해 새로운 위생조건 발효시 검역을 재개키로 했습니다.
미국측은 이번에 합의된 위생조건과 별도로 우리측이 요청한 삼계탕의 대미 수출문제와 한우 수출문제 기반 조성을 위한 구제역 조기 청정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미간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20일 동안의 입법 예고를 거쳐 발효
됨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 중순 이후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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