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저소득·고령자 우선 공급
등록일 : 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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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을 저소득 신혼부부와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서울시와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아파트 재건축때 새로 생기는 임대주택의 청약자격을 기존의 구 단위에서
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해, 재건축 장기전세주택 청약때도 같은 시에 거주하면 모두
1순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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