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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화관람료 담합 적발
등록일 : 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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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영화배급사와 복합상영관들이 할인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영화관람료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CJ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플렉스, 롯데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한국소니픽쳐스 등 5곳의 대형영화배급사.

여기에 CJ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곳의 대형복합상영관이 영화관람료의 할인금지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배급사와 상영관들은 지난해 3월 첫 모임을 갖고, 배급사가 상영관에 자체할인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영관들은 자체할인을 중지하기로 공모하고, 지난해 7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담합행위를 계속했습니다.

배급사는 공문에서 상영관의 관람료 자체할인을 금지하고, 단체할인은 천원 범위 안에서 배급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조조와 심야영화 시간은 11시 전과 23시간 이후로 하고, 초대권은 개봉 2주 후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관람료 할인을 금지한 이들 배급사와 상영관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담합행위가 국내 영화시장에서 시장기능의 작동을 봉쇄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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