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중형 '혜진·예슬법' 입법예고
등록일 : 2008.04.21
미니플레이
법무부는 아동 성폭행 범죄자를 엄중 처벌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강간이나 유사성교행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뒤 살해할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아동을 상대로 한 단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법정형을 높이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뒤 살해한 경우에는 확실하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 투데이 (67회) 클립영상
- 일본 교민일본선거 참정권확보 노력 2:04
- 한미정상, 21세기 전략동맹 구축 합의 2:03
- '한미FTA 조기 비준 총력' 합의 1:39
- 미국 비자면제 가입 양해각서 체결 0:30
- 정부, 미 쇠고기 수입 종합대책 마련 0:31
- AI 관련 전국 시·도 보건과장 회의 1:36
- 공정위, 영화관람료 담합 적발 1:48
- 조세감면 대폭 정비 0:35
- 국민임대 저소득·고령자 우선 공급 0:35
- 신복위, 신용채무불이행자 학자금 지원 0:36
- 아동 성폭행 중형 '혜진·예슬법' 입법예고 0:37
- 창업 아이템! 중기청이 지원합니다 4:49
- 이명박 대통령의 4박 5일간의 미국방문기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