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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중형 '혜진·예슬법' 입법예고
등록일 : 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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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아동 성폭행 범죄자를 엄중 처벌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강간이나 유사성교행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뒤 살해할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아동을 상대로 한 단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법정형을 높이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뒤 살해한 경우에는 확실하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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