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세감면제도를 원점에서 재정비하는 세제개편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감면기준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지, 또 그 효과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해림 기자>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이를 목표로 정부가 모든 조세감면제도를 일몰 시한에 관계없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조세체계의 효율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섭니다.
검토 대상은 모두 219개로, 지원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일몰에 관계없이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4개 감면제도와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업 조세감면처럼 시행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제도.
또, 농어업용 면세유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감면규모가 천억원을 상회하는 24개 감면제도에 대해 중점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제적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지원되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감면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지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호텔의 외국인 숙박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줄 경우, 실제로 숙박료 인하로 연결되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다만, 연구개발 사업 등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분야는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달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를 거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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