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정부, 태안 기름피해 주민에 전액 보상
등록일 : 2008.04.21
미니플레이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배상한도와 상관없이 확인된 모든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으로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표 기자>

정부가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액을 100% 보상한다는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IOPC가 잠정 집계한 총 피해사정액은 4,240억원.

이 가운데 정부가 유조선 및 국제기금의 배상 한도인 3,216억원을 넘어서는 모든 피해액을 '한도초과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국제기금은 사고발생 3년 뒤인 2010년까지 피해조사를 벌이기 때문에 피해사정액 4,210억원을 더 넘을 수 있지만 정부는 금액이 더 늘어나도 모두 책임질 방침입니다.

형태는 정부가 먼저 국제기금의 총 피해액 100%를 대지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대신 국제기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개인 배상액을 받게 되는 형식입니다.

또 정부는 국제기금의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일부만 인정받았던 맨손어민, 무허가 어업 피해도 '특별지원금'형태로 보상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월말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